북 독재는 폭력과 기만, 인권유린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촉구대회" 강연전문
 
김영만 논설위원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14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촉구대회>에 참석, 강연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남한 내의 친북 지지세력에 대해 "제정신을 잃은 정신적 불구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e조은 뉴스>는 그의 강연 전문을 입수, 게재키로 한다. <편집자 주> 
 
 
황장엽(북한민주화동맹 위원장) 전 노동당 비서의 강연전문
북한에서는 인권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습니다.
인권문제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논의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적 사회에서 말하는 인권유린이 찬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독재와 인권유린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유린을 하지 않고서는 독재가 불가능합니다. 독재 자체가 본질상 인권유린입니다.
 
독재는 폭력과 기만입니다.
북한의 폭력적 인권 유린은 유례없이 가혹합니다. 수많은 정치범 수용소에는 언제나 수십만의 정치범이 초만원을 이루고 있으며, 최악의 인권 유린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하여 주민들이 기아와 빈곤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못지않게 심각한 인권유린은 기만의 방법에 의한 정신적 인권유린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기만되어 완전히 제정신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대구에 응원단으로 온 북한 여성들이 플래카드의 김정일 초상화가 비 맞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정신입니까?

1995년으로부터 1997년, 98년까지 대기근 때, 첫해인 95년 아홉 달 동안 식량배급이 정지되자 특수대우를 받는 군수공장 노동자들까지 공장에 일하러 나오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군수공장 노동자는 약 50만 정도 되는데, 이 군수공장이라는 것은 내각에 속하지 않고 중앙당의 직접 관리하에 있었습니다. 이때 최고기술자로 보배덩어리라고 하던 군수공장 노동자 2천여명이 굶어 죽고 전국적으로는 당원 5만 명을 포함한 50만의 근로자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군수공업을 담당한 중앙당 비서가 노동자 가정을 방문하였더니 피골이 상접하여 가족들과 함께 누워 있는 노동자가 “김정일 장군님은 안녕하십니까. 비서동지께서 잘 모셔주십시오. 저희들은 굶어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 때문에 굶어 죽게 되었는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입니까?

인간을 육체적으로 불구자를 만드는 마약 보급자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인간으로부터 제정신을 빼앗고 인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정신적 기망자도 역시 처벌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연간에 한국에서도 제정신을 잃은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5년 안에 그 숫자는 급격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16~25세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북한과 미국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편에 서서 미국을 반대하여 싸우겠다는 사람이 68.5%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이들 역시 제정신을 빼앗긴 정신적 불구자들이며, 정신적으로 가혹한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정신적 인권유린이 북한 독재의 폭력이 직접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국 땅에서까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냉전 후 남북관계에 대한 그릇된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냉전에서 자유민주 진영의 승리는 독재에 대한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독재와 민주주의간의 대립상태는 사정이 다릅니다. 사회주의 독재진영에 속해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복귀하였던가 아니면 개혁, 개방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북한은 스탈린식 계급독재에다가 봉건적, 가부장적 전제주의를 첨부한 군사독재주의로 더욱 개악되었습니다.
 
대남침략 정책에서도 변화가 없고 군사적 면에서는 우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여기에 막강한 힘을 가진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북간의 대립에서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남북간의 체제경쟁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민족적 화해와 협력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으며, 이 주장이 정치적 실천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땅에서 친북, 반미경향이 급속히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대남 반미통일전선전략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지만 그것이 최근 5년 동안에 이토록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그 원인이 냉전종식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한 그릇된 평가와 대북정책의 방향전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놓고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북한에 대하여 경제적 면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한데는 수 십 년의 노력이 필요했지만 북한은 단 5년만에 한국의 정신적 진지를 점령하였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진지가 무너지게 되면 조만간에 결국 경제적 진지와 정치적 진지도 점령당하게 마련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인권문제가 북한을 민주화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있어서도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새 세대들을 정신적 인권유린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전 국민을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인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확고히 무장시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옹호의 기치를 들고 반독재 민주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 독재집단의 대남통일전선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결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북한의 세습적인 수령독재 군국주의 사상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스탈린식 사회주의 사상보다 비할 바 없이 우월하며 더구나 북한의 세습적인 봉건 군사독재사상과도 대비할 수 없이 우월하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약점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더 치중하다 보니, 사회 공동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상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의 사상이 부족하고 정치사상적 면에서 무정부상태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저급하고 허위적인 독재사상도 민주주의 사상전선을 쉽게 각개 격파하게 되고 세계적으로 뒤떨어진 혐오스러운 수령독재 사상까지도 침습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리 무술의 기능이 높고 힘이 좋은 장사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우매한 무조건적으로 단결된 집단의 힘을 당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민주주의적 물질문화 생활이 꽃피고 있는 한국 땅에서 친북, 반미사상이 대두하고 결코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진보성이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도 아니며, 더구나 세대교체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새 세대가 태어날 때부터 친북, 반미라는 변태적인 사상을 가진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말이며, 새 세대들을 북한독재에 정신적으로 마비시키는 이런 주장은 새 세대들의 범죄행동을 비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그릇된 주장입니다. 잃어버린 건국정신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고히 고수하기 위하여 사상적인 통일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권재민의 사상도 결국 인권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재민 사상은 아직 주권 신성불가침이라는 국가권위주의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사상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그 보편적 진리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옹호사상은 민주와 반민주, 진보와 퇴보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외면하는 것은 이 보편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 어떠한 구실을 가지고도 변명할 수 없는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 진지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인권옹호의 기치를 들고 인권사상으로서 북한주민들을 각성시키고 한국 국민들의 사상을 통일시키며 미국, 일본 등 우방국가 인민들과의 국제적, 사상적 연대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에는 경제건설을 발전시켜 민주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며, 또 법을 강화하여 민주주의의 정치적 진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3권 분립의 원칙을 고수하여 사법, 검찰권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권이 사법 검찰권에 개입하는 것은 3권 분립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민주주의 사상의 통일을 통해서만, 다시 말해서 전체 국민이 인권옹호를 잣대로 해서 민주와 반민주를 가려볼 수 있게 됨으로써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북한 인권문제를 폭파하기 위한 의제를 발의한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평화통일 위업에서 거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변입니다. 그것은 우리 전체 국민에게 참다운 애국과 민주주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가르는 잣대를 안겨주기 위한 획기적인 민주주의적인 위업이라고 봅니다.

나는 이 중대한 발의를 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김문수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용감하고 슬기로운 투쟁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어 우리 민주주의 정치역사를 빛내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5. 10. 14.  황장엽(북한민주화동맹 위원장)

기사입력: 2005/10/14 [23:1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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