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불법선거운동 혐의 영광수협장 구속
불법선거운동 혐의영광수협장 구속 등 12명 입건
 
박광일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상철) 광역수사팀은 지난 3월 9일 실시된 영광군 수협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수협조합법위반)로 조합장 김모씨(47세)를 구속하고, 당시 후보자인 김모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인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신모씨 (53세)등 12명을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당시 후보자 김모씨는 선거인 2명에게 100만원을, 신모씨 등 2명은 선거인 10명에게 함께 참석한 후보자 김모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10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선거인 오모씨에게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후보자 김모씨는 어촌계장 송모씨(51세)에게 “어촌계원들의 표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추가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조합장 김모씨는 직접 선거인들을 찾아다니며 금전을 제공했다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뉘우침 없이 범행일체를 전면 부인하는 행동을 보여 구속하였다”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영세한 어업인임을 감안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서해청에서는 이후에도 관내에서 발생되는 불법선거사범에 대하여는 범죄첩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9/06/29 [10:2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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