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공무원의 횡령 등 권력형 토착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단속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용환)는 27일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어선 감축 및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가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해당 기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권력형 토착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각종 해양사업과 관련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불법 행위, 어선 감척 관련 보상금 횡령 및 대체어선 감척행위, 정부 정책 자금 허위신청, 공사관련 수주 등 이권개입, 수협조합장 및 수협상임이사 선거 관련 금품 향응수수, 기타 공공기관 비리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각종 국고금 편취와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기획수사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번 단속을 통해 공적자금 비리 및 공무원에 의한 부정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아 깨끗한 공직 사회와 신뢰 받는 공적 풍토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2008년에 보조금 횡령과 항만공사 비리 등 14건을 적발해 16명을 사법처리하고, 올해에는 국고보조 공사대금을 부풀려 교부받은 어업공동체와 항만공사 폐기물 불법매립 사범 등 4건을 적발해 27명을 사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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