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무산.. 헌법 위반하는 국회
국회의원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일’ 위반해도 무관
 
유명조 기자
▲국회 본회의장    

2006년도 국가예산안 법정 시일인 지난 2일을 넘기면서 또다시 올해 예산안처럼 12월 31일 자정이 가까워져야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속설이 나돌고 있다.

이 같은 속설은 정기국회 회기종료를 1주일 남긴 2일에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다.

‘처리할 법안이 없어’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지경이라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작년에도 올해 예산을 불과 2시간 남겨놓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여야 합의에 통과돼 예산이 집행되고,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 병사들도 불법체류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

국회가 조금만 방심 했다면 예산안이 긴급 투입될 상황이었고, 자이툰 부대는 불법체류신분이 될 상황에 놓일 뻔 했었다. 또, 국가의 예산이 없어 건국 이래 최초로 예산 없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릴 뻔 했던 일이 일어날 뻔 했다.

그러나 올해도 역시 예산안이 법정 시일 기간을 넘긴 것이다.

그 것도 법을 정한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이상한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 이유는 회기 종료 1주일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 법사위는 각 상임위로부터 밀려드는 법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재정경제위원회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다루고 있는 상임위에서 여야간 견해차 때문에 법안심사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여야간 입장차이가 국회에 모이기만 하면 심각하다는 것도 한 예를 들 수 있다.

매년 여야 대치다 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음에 안 들면 국회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것도 이런 문제점을 대변해준다.

국회의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소한의 국회에서 의운들이 정한 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라는 것을 원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을 지키지 않고, 사소한의 문제를 일으키는 국민에게는 법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부예산안이 최소한 법정기일을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또,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예산안을 가지고 싸운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이 웃을 일인 것이다.

이들도 새해를 맞이하고픈 욕심이 생길 것이다.

과연 무엇이 올바르고 그른지 판단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예산안 기한일이 부족하다면 정기국회를 열어서라도 여야간 신중 있는 토의를 거쳐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으면 한다.

올해만이라도 지난해처럼 예산안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국회의원들끼리 부닥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래본다.
기사입력: 2005/12/04 [13:3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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