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납품 비리' 나랏돈 빼먹은 공무원-업자 무더기 적발
 
김길남 기자
하천정비 건축자재 원산지와 납품 수량을 속여 나랏돈을 빼먹은 공무원과 업체·시공사 직원 4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8일 건축자재 납품업체 대표 장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입건한 직원 2명 중 1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납품수량을 조작해 금품을 빼돌린 시공업체 현장소장과 납품업체 대표 등 11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영업대리점 운영자 김모(39)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업체선정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기·경북·전남 등 10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LH공사·농어촌공사·조달청 소속 공무원 등 27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납품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2개 업체로부터 1700만원을 받은 모 군청 과장 최모(53)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금품을 건넨 업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8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500만원을 넘지 않은 공무원 등 12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관공서 직원을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1억600만원을 받은 브로커 최모(43)씨 등 2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합성목재 조달업체로 등록한 뒤 중국·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한 값싼 합성목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가격을 2~3배 뻥튀기 해 16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업체 현장소장 등은 납품수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업체들은 수입한 목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이거나 생산 제품 일부를 섞어파는 수법으로 자재를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등록된 관련 업체는 50여개로 이 중 상당수가 실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납품가의 30~40%에 해당하는 영업수수료 상당 부분을 공무원에게 건네는 등 관공서를 상대로 한 로비가 공공연하게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모 군청의 경우 30여억원에 달하는 납품계약을 특정회사에서 독점하다시피 했다"며 "군수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브로커를 통해 7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각 시·도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천정비·조경사업 등으로 합성목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공무원과 업체가 결탁한 전형적인 조달물자 납품·공직비리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11/09/29 [16:5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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