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소금, 국내산 천일염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구속
 
이길호 기자
▲ © 호남 편집국
소금 30kg 1포대를 4,000원 남짓에 들여와 6배가 넘는 27,000원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베트남산 수입 소금을 전남 신안군의 국산천일염으로 둔갑시켜 100여 톤 가량을 판매한 소금 도·소매업자가 구속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주성)에서는 “국산천일염, 전남 신안군 생산”이라고 적힌 포대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놓고, 자신의 영업장 점포에서 베트남산 소금을 국내산 포대에 옮겨 담는 수법(속칭 ‘포대갈이’)으로 전국 각지에 택배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점포에서 직접 판매해 온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금 도·소매업자 김모(57세, 목포시)씨를 구속하고, 이런 포대갈이 불법범행에 공모가담한 작업 인부 문모(51세, 목포시)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조사결과, 구속된 소금 도·소매업자 김모씨는 지난 3월 일본 원전사고 직후 국내산 천일염이 부족 판매가가 급등한 것을 이용, 적발 시까지 30kg 1포대당 4,000원 남짓 하는 베트남산 소금 20,000여 포대를 수입해 이중 2,700여 포대 81톤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15,000~27,000원까지 6배 넘게까지 판매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신의 영업장(점포)에서 판매한 것까지 합치면 100여 톤이 넘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김모씨가 사용한 수법은 목포시 북항 소재 야적장에 수입한 베트남산 소금을 적치해 놓고, 자신의 1톤짜리 트럭을 이용하여 소금 야적장에서 100여포씩 소량을 싣고 나와서 자신의 영업장에서 새벽시간대에 포대갈이 후 다시 적치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여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주문자나 자신의 가게에 사러 온 소비자에게 되팔고, 포대갈이된 베트남산 소금 포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분하는 등 치밀함을 보여 왔다고 전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외사계는 베트남산 둔갑 판매에 대한 첩보 입수코, 야적된 베트남산 소금과 포대갈이된 소금 시료를 채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호남검역검사소 목포사무소 소금과학센터에서 성분 분석 결과 국산 소금은 사분(모래성분) 함유량 기준이 0.2%이하인데 비하여 베트남산 소금은 0.3%를 초과, 식품규격에 부적합한 특징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 ‘가짜 천일염 소금’으로 속여 판매한 김씨의 범행사실을 밝혀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압수된 베트남산 소금이 식용 불가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관계기관에 정밀조사 등 행정 처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일본 원전사고 이후 소금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고, 중국산에 이어 베트남산에까지 ‘짝퉁 소금’이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1/09/27 [11:3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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