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 ‘인터넷 물품사기 10대 피의자 구속’
 
임군택 기자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30일 인터넷을 이용 각종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박모군(남, 18세)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박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모군은 지난 6월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상품권 등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검거되는 당일까지 피해자 신모씨(남, 31세) 등 20여명으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아 용돈으로 사용하여 왔다.

한편, 박모군은 지난 4월에 같은 범행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4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사실에 대하여 일체 자백했다.



기사입력: 2011/08/31 [16:0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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