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군수 선거법 공판 31일 구형
검찰, 윤성균 재경신안군향우회장 등 징역 8월 구형
 
이길호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공판이 진행 중인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심리공판이 17일 오후 목포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오는 31일 오후 5시 검찰은 박군수에 대해 구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차량구입비 3,500만원을 제공하고 비금·도초 해병전우회 사무실과 압해, 암태 해병전우회 사무실 설치비 수천만원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공판이 진행중에 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경 유 모 신안군청 서기관과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목포지원에서 심리공판이 열렸다.

유모 서기관은 당시 신안군청 행정지원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해병대 신안군전우회 차량구입비 지원 등 실무라인에 근무했었다.

이번 공판에서 논란이 된 해병대 전우회 차량지원과 관련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지난해 신안군에서 지원근거 및 선거법 관련 여부 등을 문의할시 관계법 등에 저촉이 안된다면 시행해도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번 공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측은 차량구입비 지원 등 해병대 신안전우회에 대한 지원은 해당기관에서 관련법 등에 대한 충분하고 엄밀한 검토후 시행해야 향후 법적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것으로 당시 선관위의 답변이 왈가왈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오는 31일 구형을 앞두고 검찰측과 박군수측에서 신안군청 김모 사무관 등 2명을 증인 자격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오전 공판에서 박군수 친동생인 박우득씨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일부 정가 등에서는 박군수 친동생 박우득씨에 대해 목포지검이 징역 8월을 구형했으나 동전과(선거법위반 벌금 1,500만원형)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3백만원형을 선고하는데 그치자 향후 박군수 재판에도 다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박씨는 지난 2009년 7월 구속된 바 있는데 당해 6월 지도읍에서 열린 신안군 병어축제를 전후해 재경신안군향우회원 등에게 병어 100상자(시가 600여만원 상당)를 선물한 혐의를 받고 구속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형에 처해졌었다.

앞서 17일 오후 2시 열린 재경신안군향우회 윤성균회장 등 향우회 간부들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윤성균회장은 징역 8월, 권행길 재경향우회 도초회장은 징역 6월, 신동안 재경향우회 사무국장은 징역 6월 등을 각각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지난해 5월 재경향우회원 등을 관광버스에 태워 박우량 군수 후보 압해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케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기사입력: 2011/03/21 [12:0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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