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수뢰 신안군수 전수행원 구속
5급 승진 명복 5천만 원 받아 챙긴 혐의, 신안군 악재 겹쳐
 
호남 편집국
박우량 신안군수의 선거 수행원으로 일했던 건설업자 김 모 씨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진수)은 11일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남 신안군수 전 수행원 김 모(42.건설업)씨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2월 신안군청 6급 공무원 김 모 씨(지도 출신)로부터 신안군수에게 5급 승진을 청탁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신안군청을 퇴직한 김 모는 5천만 원을 돌려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도피행각을 하는 등 돈을 돌려주지 않자 최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군  흑산 출신인 김 모 씨 지난 2006년 10월25일 실시된 신안군수 보궐선거 기간 중 당시 박우량 후보의 수행원으로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는 인사 청탁 대가로 받은 5000만원을 당시 건설업을  경영하며 개인적인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군수측은 "인사를 청탁한 공무원이 퇴직하고 돈을 받은지도 4년이 지나서 최근 고발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군수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저의로 보인다" 는 입장이다.

현재 신안군은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중인 것을 비롯 간부급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여기에 감사원 감사까지 겹쳐 군청 안팎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1/03/14 [12:0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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