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용금 사기 혐의로 30대 男 구속
선용금 1천 4백여만원 편취 사범 검거
 
이길호 기자
어선에 승선하기로 하고 선불금 1,450만원을 받은 후 사용 후 배를 승선하지 않은 선용금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에 따르면 피해자 박모(만54세, 선주)씨는 지난 월요일 7일 피의자 이모(39세)씨가 배를 승선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1,450만원을 착취했다고 신고했다.

해경의 조사 결과 이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자로 지난해 2010년 1월 피해자 박씨 자택에서 선원으로 승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선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총 3회에 걸쳐 선불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선용금 사기 혐의로 이씨를 검거,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해경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선원 승선시 선불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선용금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선원 고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0년 목포해경은 선용금 사기로 41건 47명을 검거했다.



기사입력: 2011/03/08 [15:1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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