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음독살인 미수
“목포경찰, 잦은 부부싸움으로 재산공동분배 후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음독살해하려고 한 피의자 검거”
 
임군택 기자
목포경찰(서장 김원국)은 지난 25일 살인미수혐의로 김모씨(여,49세)를 구속 수사했다. 김씨는 평소 잦은 부부싸움 때문에 재산공동분배를 요구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이 평소 마시는 물병에 농약(메소밀) 1통을 전부 넣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이를 마시고 쓰러져있는 것을 주민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응급후송, 위세척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되었다.

남편과 가족들의 상해신고로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여 당시 집을 나간 부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영장 신청하여 추적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김모씨는 물병에 농약을 탄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먹기 위해 그런 것 일뿐 남편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로 공범여부를 수사중에 있다.

기사입력: 2011/03/01 [21:2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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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남편 음독살인 미수 임군택 기자 201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