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만취 상태에서 선박 불법사용 운항자 검거
혈중알콜농도 0.159%로 운항 중 해남 화원반도 앞 해상서 검거
 
이길호 기자
만취상태에서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타인의 선박을 타고 항해하던 음주 운항자가 해경에 검거 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27일 저녁 5시 30분경 신안군 장산면 죽항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우신호(1.3톤 선외기)를 만취한 장모(36세, 선원)씨가 타고 운항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인근해상 경비중인 경비정 이동, 신고 1시간만인 오후 6시 30분경 해남군 화원반도 앞 0.5마일 해상에서 항해중인 선박을 발견, 검거했다

주취 운항자 장씨는 혈중알콜농도 0.159%의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선박불법사용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해경은 장모씨를 상대로 선박 불법사용 경위 및 피해상황 확인하여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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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2/28 [11:3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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