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 등의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범죄건수는 총 64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범죄유형으로는 음주운전 27건, 교통사고 11건, 품위유지 위반 6건, 기타 20건 등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공직자가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법령 개정사항으로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을 개정해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삼진 아웃제 적용은 물론 도 투자·출연기관에 취업을 영구히 배제토록 했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문책기준을 마련해 상급자가 온정주의로 인해 신고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를 하는 등 신고의무를 위반할 때도 가차없이 징계하도록 했다.
자체감사 규정도 개정해 횡령금액 2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형사 고발하고 비위혐의자가 사법기관에 기소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하도록 했다.
부조리 일소를 위해서는 전남도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방을 개설하고 그동안 공무원으로 한정된 신고를 일반인까지 확대해 1억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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