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부패공무원 삼진아웃제 도입
청렴의무 위반시 적용 방침,기소되면 직위해제
 
이길호 기자
전남도가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 등의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     © 호남 편집국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범죄건수는 총 64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범죄유형으로는 음주운전 27건, 교통사고 11건, 품위유지 위반 6건, 기타 20건 등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공직자가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법령 개정사항으로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을 개정해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삼진 아웃제 적용은 물론 도 투자·출연기관에 취업을 영구히 배제토록 했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문책기준을 마련해 상급자가 온정주의로 인해 신고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를 하는 등 신고의무를 위반할 때도 가차없이 징계하도록 했다. 

자체감사 규정도 개정해 횡령금액 2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형사 고발하고 비위혐의자가 사법기관에 기소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하도록 했다. 

부조리 일소를 위해서는 전남도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방을 개설하고 그동안 공무원으로 한정된 신고를 일반인까지 확대해 1억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사입력: 2010/10/31 [11:3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