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사학법 공동수업 자제 촉구
 
이준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최근 전교조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공동수업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아직 정치,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을 공동수업 자료로 만들어 계기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 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돼 이같이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각급학교에서 계기교육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교에서 계기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계기교육 지침을 각급 학교에서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침에 따르면 계기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한다.
기사입력: 2005/09/08 [05:1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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