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난데없는 총장 정년규정...‘눈총’
원로 교수-외부인사 배제 의도(?).. 법인, 교육부 따른 것
 
김광영 기자
▲청주대학교  

올 12월 치러질 총장 선출을 앞두고 청주대 법인과 교수회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65세 정년규정 때문인데, 원로교수를 배제하려는 의도라는 원성의 목소리가 높다.

교수협의회는 법인이 지난 7월 개정한 총장의 65세 정년제 규정은 차기 총장 선출을 앞두고 원로교수와 외부 영입이 가능한 유력인사를 배제하려는 의도라며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상태다.

청주대교수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년을 궂이 두는 것은 원로교수들을 완전 배제하려는 목적 있는 의도이다 . 교육부의 지침을 핑계 삼아 사립대학 내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내부 구성원간 불협화음이 일자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1일자로 2가지 규정의 안을 제시했다.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되 총장은 예외로 한다. 총장 및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학교법인 측은 현재까지 총장의 정년 제한이 없었으나 교육부가 발송한 공문을 근거로 9명의 이사들의 결정에 따라 교육부의 지시 공문에 따른 것 뿐 이라는 입장이다.

"총장도 교육공무원이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65세니까 법을 적용해 정했다.이사님들이 정한 것이다"라며 교수회측은 오는 7일 회의를 거쳐 직선제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올 12월 총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1학기에 이어 9월 신학기에도 총장 대 교수회간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2005/09/06 [09:1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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