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원 교단에 못 오른다
 
강명기 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부터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상습적 폭력 등을 일삼는 비리·범법 교원과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 등 부적격 교원을 교단에서 배제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부적격교원에 대한 조치 강화와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는 부적격교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의 중대한 비리·범법 교원 및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을 부적격 교원으로 분류, 비리 교원 등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징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중 중대한 비리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교원은 징계를 통해 교단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중징계 이상으로 강화하고 징계감경 대상에서도 제외시키기로 했으며,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재임용 배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신 신체적질환 교원은 최대한 치료기회

정신적·신체적 질환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교원에 대해서는 우선 병가, 연가, 청원휴직 등으로 최대한의 치료기회를 주고 치료후에도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휴직·면직을 통해 교단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공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질환의 교원에 대해서는 공무상 휴직 등 최대한의 치료지원과 명예로운 퇴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의 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더 연장해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부적격교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이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부적격교원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부적격교원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고·보복·폭로성 민원에 의한 교권침해 및 교원의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으로 △민원 실명 접수 △철저한 자체조사 △진술기회 부여 △재심의요구 절차 등을 마련, 선의의 피해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명백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교직단체와 협력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그동안 부적격교사가 교직사회의 온정주의로 인해 학교장의 책임 회피와 은폐로 방치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학교장의 책무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부적격교원 대책과 별도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평가실시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기사입력: 2005/09/06 [09:2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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