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 연내에 교단서 떠나야
학교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 공동합의문 발표
 
김창호 기자

▲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마치고 부적격교원 대책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4일 정부는 정부중앙청사 교육부총리실에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교사의 수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원평가제와는 별도로 부적격 교사대책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총,전교조,한교조,(교원3단체장) 학부모단체 대표 등 시민단체 대표는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하고, 별도로 부적격 교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공동발표문을 통해 부적격교원 대책을 마련 연내에 시행하기로 하고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원정원확충, 교원평가제 개선 등의 과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부적격교원 대책은 교원평가와 별도로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학업성적 조작, 성폭력, 상습도박 등 비리·범법 교원과 정신·신체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교원을 대상으로 퇴출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
학교현장에서 지도능력이 무능력 교사 는 그 기준과 개념이 모호하여 논란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번 부적격교원 대책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특별협의회가 부적격 교원 퇴출 방안과 교원평가제를 분리해 별도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교육부가 시범 운영하려는 교원평가제가 교육현장에서는 부적격 교원 퇴출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5/06/25 [09:2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교육부 교원평가] 부적격 교사, 연내에 교단서 떠나야 김창호 기자 200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