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중시설 금연구역 설치 특별 단속 실시
 
한반식 기자
 
부산시가 PC방, 만화방, 게임제공업소 금연구역 칸막이 설치율 11.3%로 저조함.2월 한달동안 구.군별 특별지도 단속기간 설정 집중단속 실시 예정이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6년도 관련법령 개정으로 소규모 사무실·실내작업장, 지방청사 등 시설이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PC방, 만화방, 게임제공업소 등에서는 시설의 전면 금연구역화가 되지 않고 1/2범위내에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분리는 흡연구역에서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완전, 분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2006년도 게임장, 만화방, 게임제공업소 등 금연구역 취약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구분 지정되어 있는 업소는 전체업소 3,024개소의 75%인 2,269개소로 조사되었으나 차단벽을 완전 분리하여 설치된 업소는 11.3%인 342개소 불과하여 화분, 수목, 어항 등을 이용한 형식적인 분리구획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 흡연자 및 청소년의 건강저해 요인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산시에서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PC방, 만화방, 게임제공업소의 금연구역 지정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2007년도 2월 한달동안을 취약업소 특별지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구.군별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완전 분리된 차단벽 설치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위반업소 적발시 1차 주의 및 경고, 2차위반시는 과태료 부과 등 법에 규정된 벌칙 수행으로 금연구역의 실질적 지정이 이루어 지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업소 동업자 단체 등과 협조하여 금연구역 대상 업소의 올바른 시행 등을 교육 및 안내하고,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업소에서의 자율적인 동참을 통하여 건강도시에 걸맞는 시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사입력: 2007/01/29 [11:4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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