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기간 설정 | ||
부산시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 행정사항과 금융거래·건강보험 등 각종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으로 설정하여 각종 민간 서비스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대부분이 무연고자, 노숙자, 채무자들로서 이들의 거주상태가 불확실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로 거주하고 있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공근로사업 등 신분확인에 의한 각종 사회복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일제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추진은 전국에서 동시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올 해 3월에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있는 말소세대는 빠짐없이 재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 재등록을 하는 말소자에 대한 특례조치로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과태료 1/2 경감(최고 10만원 → 5만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재등록신고시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과태료는 사후 납부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5천원),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350원)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 주민등록 말소자 가 자진하여 재등록함으로써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교육, 취업,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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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1/16 [12:3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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