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등록신청 받는다.
2월말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김진구 기자

원주시는 2007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등록신청을 오는 2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 및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3년동안 지목에 관계없이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0.1ha(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시는 논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고정․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고정 직불금만 지급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금액은 농업진흥지역안이 ha당 74만6,000원, 진흥지역밖이 ha당 59만7,000원의 고정직불금이 지급되며, 2006년도 변동직불금은 미정이다.

지난해 신청하여 등록된 농가는 읍면동에서 전산 출력한 신청서를 확인한 뒤 수정하여 마을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되며, 금년도 신규로 신청하는 농가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해야 한다.

원주시는 오는 3월 지난해 신청한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중 벼 재배를 신청한 농가에 변동형 직불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07/01/14 [12:5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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