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신고 최고 1천만 원 포상 | |||
신고자 신분 철저한 비밀보장 | |||
올해부터 짝퉁 제품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짝퉁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또는 유통과정 등을 신고하게되면 이들이 취급한 위조상품의 가액에 따라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된다. 그러나 정품가액 기준 300억 원 이상의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품가액 기준 1억원 미만의 영세소매상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특허청, 각 지역 검찰청(지청)·관할경찰청(서) 또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허청과 각 수사기관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은 철저한 비밀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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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1/03 [09:4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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