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 증인 모욕 발언
지난 2일, 전국법원장회의, 법정용어 모범적이길 권고
 
이오용 기자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증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 지모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한나라당 마산갑 김정부 의원 부인 정화자(61)씨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 66살 이모씨를 특정 동물(개)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방청객들을 당혹케 했다.
 
지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이종사촌인 이씨가 지난 해 총선과정에서 지구당 등에 선거자금을 전달하던 경위를 잘 설명하지 못하자 “당신 아이큐가 얼마냐? 거의 개 수준이군!” 이어 그는 또 “초등학교는 나왔느냐?”등의 비하발언을 서슴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증인 이씨는 “법정 분위기도 그렇고 판사가 너무 다그치는 바람에 말을 잘 못했다”고 얼굴을 붉혔다.
 
부산고법은 이에 대해 부적절했던 표현임을 인정하지만 증인이 심부름 과정이 그 동물과 유사해 우발적이었을 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어법 등이 적절치 못해 오해를 받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법관의 모범적인 언어를 사용하라’고 권고한바있다.
기사입력: 2005/12/29 [09:0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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