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조종사노조 8일 전면 총파업 돌입
정부 대항항공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대치심각
 
유명조 기자


[속보 1보] 대한항공조종사 노조는 8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7일 밝혀 항공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노조는 내일 아침 인천, 김포를 떠나는 대한항공은 정상 운항되지만 부산, 제주 등지에서 돌아오는 대한항공 노조들은 이날 도착 직 후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어서 오후부터는 사실상 결항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전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를 가결한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투쟁명령 2호를 통해 우선 전 조합원에게 7일 오후 2시까지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8층으로 집결, 구체적 쟁의 방향에 따라 투쟁할 것을 지시했다.

노조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김포ㆍ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조종사와 각종 교육ㆍ지상근무ㆍ신체검사 대상자가 참가하기로 했다.

조종사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1천344명 중 1126명(83.8%)이 참가, 897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종사 파업 시 조정권 발동

대한항공조종사 노조가 8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는 즉각 대한항공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7일 오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대항항공조종사의 파업에 정부가 차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항공 노조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파업행위는 불법으로 간주, 파업참가자들은 즉각 현업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긴급조정권은 중앙노동위가 파업행위에 따른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동하는 조치다.

 
파업에 따른 손실액 누구 책임인가?

판단될 경우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에 건의, 발동하는 절차다.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가면 전체노선의 70%까지 운항감축이 불가피, 여객운송 하루 4만4천명(피해규모 127억 원), 화물 피해 60억 원 등 모두 187억 원의 매출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500억 원의 화물수출 차질 액이 불가피할 전망인 것으로 분석했다.

대항항공조종사가 파업에 돌입하면 일단 대항항공 운항에 막대한 차질이 빗어질 것은 뻔한  일이고, 항공수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해외 거주 여행객 불법체류 되나?
 
또, 국민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하다. 실제 지난여름에도 대한항공의 부분파업으로 국민들의 피해는 엄청났었다.
 
항공기가 없어 돌아오지 못하는 해외여행객들은 졸지에 불법체류신세가 되고, 당장 내일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객들은 여행차질은 물론이고, 각종 업무차질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예전과 다른 정부의 강경한 대책
 
항공조종사 노조의 파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와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막판까지 협상테이블에 노, 사간 마주앉았던 예정과는 달리 이번에는 하루 전에 전면 총파업을 결의했다는 점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파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긴급조정권을 검토하는 것도 예전과 다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항공사 파업에도 국민들의 피해와 수출 등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이런 긴급조정권을 검토했지만, 이번에는 파업에 돌입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 조종사노조 협상테이블 안 나오나?
 
파업이 이제 8시간(7일 오후 4시 현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항공사조종사와 정부가 협상테이블 조차 만들지 않고 있는 것도 예전에 보여주었던 파업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기사입력: 2005/12/07 [16:1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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