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밤새 많은 첫눈 기록
새벽 2시부터 눈 내려, 서산 11cm, 서울 8cm 적설량 기록
 
유명조 기자
▲     © 유명조

(1보/7시) 서울, 경기를 비롯해 전국에 밤새 첫눈이 내려 4일 아침에 온 나라가 설원으로 변했다.

2일 밤 10시경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내리던 눈은 10시 20분경에 충남 서산, 천안 등 충남 서해안과 내륙지방에도 시작됐다.

전라북도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5cm의 많은 눈이 밤새 내렸으나 새벽에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서 내리던 눈이 쌓이지는 않고 대부분 녹아 빙판길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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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는 오후 3시에 대설부의보가 내려졌으며, 전주, 임실, 장수지방에 특히 많은 눈이 내렸으나 4일 차임 7시 40분에는 소강상태였다.

서해안 지방보다 내륙지방이 많이 내렸다.

당초 기상청의 예상과는 달리 서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0.2센티미터 정도에 그쳤다. 충남을 비롯해 내륙지방에 많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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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눈구름이 서해안지방에서 뿌리지 않고 찬 대륙성 기압으로 인해 눈구름이 확장, 충남 보령, 청양을 비롯해 전북 전주 등지에 눈이 내린 것이다.

3일, 오후 7시 50분 까지 지역의 최심 적설량(하루 중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 적설량)은 전북 임실에 5.5센티미터, 장수 5.3센티미터, 전주 4센티미터의 눈이 내렸으며, 충남에도 서산이 11cm, 천안 10cm, 보령 3.3센티미터, 청양 1.5센티미터가 내리는 등 충남 일부 내륙지방에도 1센티미터 안팎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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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 지역에도 내리던 눈발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4일, 눈이 내리다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바람은 강하게 불어 눈이 얼어붙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충남을 비롯한 서해안지방에는 4일까지 서해안과 산간자방에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례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기 집 앞에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벌금 부과 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 보행자가 사고 날 경우 집주인이 민사상 책임을 물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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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상황 종합>

4일 아침부터 충남을 비롯하여 호남 서해안지역에 많은 적설량을 보이는 가운데 사실상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첫눈이 내려 즐거워하고 있지만 갑자기 내린 눈으로 시내교통에 큰 불편을 주었다.

○… 서울은 북악산길, 인왕산길중 사직공원에서 정릉아리랑 고개 구간과 성북 구민회관 개운산길의 통행이 금지되고 있다.

○… 광주, 전남에도 올 사실상 첫눈이 내린 가운데 4일 오전 7시 현재 광주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리던 눈이 비로 바뀌면서 진눈깨비가 내렸고, 순천에는 0.3, 진도 0.2cm의 적설량을 보였다.

○… 대전·충남지방에는 밤사이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최고 11센티미터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렸다. 지역별로는 충남 서산이 11센티미터로 가장 많은 눈이 쌓였고, 금산 10.2, 천안 10, 부여 8.3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 제주시 오등동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올 겨울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지방은 산간지역에 최고 5센티미터까지 눈이 쌓이면서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오전

내 집앞 눈치우기 비상

올 겨울부터는 자기 집이나 상점의 뒷골목에 눈이 왔을 때 건물주나 주 민들이 직접 눈을 치워야 한다.

서울시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에 따라 시행령과 시 조례를 개정, 보도나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에 눈이 쌓이면 건물관리자나 주민들이 직접 치워야 한다고 밝혔다.

처음 시행되는 조항인 만큼 과태료 부과 등 처벌조항은 담고 있지 않지만 건물관리자나 주민들의 제설ㆍ제빙 책임 불이행으로 빙판길에서 사고가 날 경우 민사상 책임 부과된다.
기사입력: 2005/12/04 [08:4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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