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기둥 시각장애인에 위험
차량 진입 막는 돌기둥, 오히려 위험한 장애물 전락
 
유명조 기자

▲돌기둥으로 인해 장애인 및 사람의 통행이 불편하다     © 유명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 등 도로에 박아 놓은 ‘돌기둥’이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돌기둥은 여러 용도로 쓰인다. 개인사유지 표시나 불법주차 방지용, 인도 보호용 등 쓰임새가 다양하다. 또 자전거도로가 인도에 설치되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 19조 ‘자전거도로에 자동차·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에겐 도로상의 흉기, 부딪치거나 넘어질 위험성 상존

하지만 이 볼라드가 시각장애인들에겐 도로상의 흉기나 다름없다. 택시나 지하철, 버스 등 기본적인 이동수단에서의 차별이 도로로 내려앉은 꼴이다.

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대중교통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이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일반 보행도로에서의 보행권을 볼라드가 침해하고 있다”며 “일부 설치구역의 경우 볼라드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거나 불편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시와 각 구청 등 행정기관 등이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딱딱한 재질의 돌기둥을 보행로에 세워둔 것은 처음 정책입안 단계부터 비장애인의 입장에서만 고려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볼라드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층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이 문제를 단순히 시각장애인의 문제로 삼아 고민하기 보다는 전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돌기둥 뽑던지 보완하던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볼라드’의 공통된 목적 중 하나는 주·정차를 포함한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설치한 볼라드가 이 같은 기능에 충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대전시에 대책마련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5/09/27 [09:0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돌기둥] 돌기둥 시각장애인에 위험 유명조 기자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