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원아파트 임대 갈등, 잠정 휴전상태
 
유명조 기자

천안 최다 세대수를 자랑하는 4천1백68세대 초원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놓고 2년여 동안 이어져온 갈등이 잠정 휴전상태로 돌입했다. 

현재 초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현 회장직 업무를 맡고 있는 윤모씨와 비상대책위를 거쳐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한 김모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휘 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 등 3명이 대표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윤씨와 김씨가 지난 20일 천안경찰서 남산지구대장 입회하에 잠정적인 의견 합의를 도출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초원아파트의 입대위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보이지만 또다른대표성을 주장하는 이씨의 의견이 배제된 것으로 불씨는 여전하다.

[초원아파트 입대위 갈등 어떻게 진행됐나?]

1998년 12월21일 임대를 시작한 초원아파트는 2003년 9월 분양전환이 이루어졌다.

초원주택은 분양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통보하고 윤씨는 2004년 3월25일, 이씨는 2004년 3월29일 천안시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각각 접수했다.

4일 간격으로 접수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접한 천안시는 주택관리방법선정에 관한 동의서 및 대표선출에 관한 동의서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고 같은해 5월21일 반려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씨는 반려취소행정심판을 충청남도에 제기했고 결국 기각됐으며 이에 불복하고 2005년 1월27일 반려취소행정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이 김씨는 분쟁해결이라는 목적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2005년 1월28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접수하고 윤씨는 아파트관리업체인 C사와 함께 2004년 8월부터 실질적 회장직을 수행했다.

김씨의 구성신고를 접수한 천안시는 반려취소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구성신고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가 제기한 반려취소행정심판은 6월8일 각하 결정이 내려지고 결과에 따라 천안시는 7월14일 김씨에게 신고접수수리 통보를 하고 김씨는 대표성을 주장하게 됐다.

한편 이씨는 8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휘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천안시는 이 결과에 따라 갈등과 불신을 낳고 있는 초원아파트 입대위 구성의 결말을 기대하고 있다.

[갈등 불씨 여전, 최대 피해자는 입주민]

지난 달 20일 10시경 초원아파트에는 화재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한순간이었지만 아파트는 혼란에 빠졌고 입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같은 시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윤씨측 입주자대표회의와 이씨측 입주자대표회의 윤씨와 계약을 맺은 C관리업체, 이씨와 계약을 맺은 D관리업체가 뒤엉켜 집단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이 사이에서 욕설이 난무하고 소화기를 이용한 난투극이 벌어지는 등 이를 지켜본 입주민들 역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초원아파트에서 살았었다는 A모씨는 자녀 교육 때문에 고성이 오고가는 아파트에서 살 수 없었다며 초원아파트를 생각하면 입주대표회의와 부녀회 등 각종 이권을 담보한 싸움밖에 생각나지 않는다며 따끔한 지적을 했다.
기사입력: 2005/09/03 [16:4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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