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산, 경남 해외통상사무소 공동이용
 
강승용 기자
울산, 부산, 경남 등 3개 시도가 기업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지역기업의 수출·통상지원을 위해 각기 해외에 운영중인 통상사무소를 상호 공동이용하기로 합의했다.

울산시는 울산, 부산, 경남 등 3개 시도가 지난 4월말 동남광역경제권의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발전을 위해 부산시에서 개최한 ‘부·울·경 경제관계관 워크샵 실무회의’에서 이같이 합의다고 밝혔다.

현재 3개 시·도가 운영중인 해외통상사무소는 울산 1개소(중국 장춘),부산 3개소(중국 상해, 일본 오사카,  미국 마이애미), 경남 4개소(중국 상해·산동, 일본 시모노세키, 베트남)로서 총 8개소이다.

시·도별 해외통상사무소 상호 협조사항은 △해외 교류업무에 대한 자료 요청시 상호 제공 △해당 시도 기업체 협조 요청시 수출상담 및 통상지원 △시장개척 등 현지 방문시 각종 편의제공 및 안내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해외통상사무로 공동 이용 합의로 자체 인력과 정보망을 이용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지역중소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과 해외시장개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울산시의 경우 해외통상사무소가 중국 장춘에 1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중국 동북지방에 치우쳐 있는 해외시장 개척 약점을 보완,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최대 경제권역인 장강 삼각주 지역에 울산의 기업들이 보다 유리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통상사무소의 상호공동 이용을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경우 해외사무소 운영비의 시·도별 공동분담 등 지역중소기업들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5/05/13 [10:3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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