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 치마교복 입지도 않아도 된다
여성부, 여학생 치마교복 착용 개선권고
 
강태성 기자

여성부는 중,고등학생의 교복 착용에 있어 여학생에게 교복을‘치마’만 착용하게 하는 것은 남녀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여학생들에게 치마와 바지를 선택 착용할 권리를 주도록 개선권고했다.

지난 24일 여성부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직권조사 사건을 심의한 결과이다.

이번 직권조사 결과 여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전국 4,036개 중, 고등학교의 54%에 달하는 2,181개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교복을 치마만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치마만 착용하게 하는 것은 전근대적 의식의 반영으로서 여학생 교복이 치마여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고, 치마만을 입을 경우 여학생의 행동과 태도를 규제하게 돼 성별에 따른 차별적 감정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여성부는 “여학생들의 자신의 의사와 개성에 따라 치마와 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양성평등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이념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남녀차별에 피해가 인정되는 사항과 입증자료가 있는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해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3/11/26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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