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스팸문자 본격적 단속 돌입
문자광고 발송, 밤9시 이후 전면제한
 
진선미 기자

휴대폰을 통한 상업적 문자광고 발송이 밤 9시 이후에는 전면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마련한 "휴대폰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 개정과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 간다.

개정 이용약관에 따르면 휴대폰을 통한 광고 발송을 위해서는 이용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전동의여부는 전화정보사업자들이 입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발송할 경우에는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중지토록 했다. 아울러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얻은 광고라 해도 이용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밤 9시 이후에는 광고 발송이 금지된다.

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을 통한 사전동의제 및 야간시간대 광고제한에 대해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 중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휴대폰 스팸방지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는 휴대폰 스팸 수신량이 현재의 1/3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실시간 폰팅 서비스 등 전화정보서비스의 음란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화정보서비스 내용심의가 해당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따라 이뤄 졌으나 성인폰팅 등 불건전 정보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보통윤리위원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건전 정보유통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중지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1588, 080 등 본래 번호부여 목적과 달리 성인광고를 발송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사업권 회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기사입력: 2003/12/10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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