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이동 수수료 1천원
번호이동 처리에 따른 비용 충당위해 결정
 
진선미 기자

011, 016, 019 등 기존 휴대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가입 회사를 바꿀 경우 이용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정보통신부는 가입회사와 번호이동관리센터에서 사용자의 번호 이동을 처리하는데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휴대전화 번호이동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6개월의 간격을 두고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순으로 실시한다.

한편, 정통부는 번호이동 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사업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단 통화품질불량이 인정될 경우에만 14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사입력: 2003/11/29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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