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금지 당부
 
이귀재 기자

 무안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 호남 편집국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기존 신축시설에서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의무대상기준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5%(신축시설), 2%(기축시설)로 강화됐으며, 3년 이내에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군은 지난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계도기간 이후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관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시행된 단속에 1달 동안 적발된 위반행위 건수는 총 40건에 달했으며, 그 중 80%인 32건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해 단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도 충전구역에 급속충전시설에서 1시간 이상,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등 충전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되니 군민들께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나연 환경과장은 “올해 법 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들의 편리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군민들에게 변경사항과 단속 시행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 올바른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사입력: 2022/05/11 [12:0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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