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3월 10일까지 접수...4년간 최대 1인당 2천만원 지원
 
이길호 대표기자

 목포시가 청년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해 ‘2022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     © 호남 편집국

 

접수기간은 오는 3월 10일까지로 참여요건은 목포시에 소재하고, 만18~39세 이하의 1~4년 차 청년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다.

 

선정되면 ▲취업장려금(1년 차) 500만원(청년 300, 기업 200) ▲고용유지금(2년 차) 450만원(청년 300, 기업 150) ▲근속장려금(3년 차) 550만원(청년 400, 기업 150) ▲장기근속금(4년 차) 500만 원(청년) 등 기업과 청년 1인당 4년간 최대 2천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4대 보험 가입 및 체납 여부, 지원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적격 대상자 확인과 기업체 평가 배점기준 등에 따라 오는 3월 25일까지 지원기업과 청년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목포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직장과 임금을 보장하고,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270-8655, 3264)


기사입력: 2022/02/23 [09:1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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