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코로나19 위기가구와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꼭 신청 하세요~
코로나19 피해 소득감소 위기가구 및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독려
 
이길호 대표기자

116일까지 온라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 호남 편집국

 

목포시가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와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피해지원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으로 최근 근로ㆍ사업소득이 감소했거나,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되었으나 취업한 이력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은 100만원으로 금융계좌를 통해 세대별로 일괄 지급된다.

 

시는 신청기준이 종전 25% 소득감소 가구에서 모든 소득감소 가구로 대폭 완화된 만큼 해당되는 시민들이 신청기간 내 접수해 혜택을 누리도록 신청을 독려했다.

 

▲     © 호남 편집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으로 전년대비 매출감소 업소의 경우 100만원, 영업제한 조치 150만원, 집합금지 조치 2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지급기준에는 부합하나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등으로 추가 확인 서류가 필요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취약해 아직까지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위기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피해지원금의 신청기준이 보다 완화됐다. 해당되는 시민이 접수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 마지막까지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입력: 2020/11/04 [10:5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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