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어망에 걸린 화물선 구조하고 보니 선장 미승선
선박직원법(해기사무면허) 적발
 
한향주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8일 완도군 신지도 북방 인근해상에서 어망에 걸려 운항이 불가 된 화물선을 구조 했다고 전했다.

 

▲     © 호남 편집국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20분경 완도군 신지도 송곡항에서 P(98, 화물선, 승선원 2)가 레미콘 차량을 선적 후 완도군 생일면 덕우도항에 입항하여 레미콘을 하역하고, 완도항으로 이동 중 신지도 북방 0.2해리 해상에서 어망에 걸린 것을 인근에서 조업 중 이던 H(2, 연안복합, 낭장망 소유자)가 목격 후 오후 641분경 완도해경 상황실로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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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완도해경은 구조대 및 경비함정을 급파, 신고접수 19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승선원의 안전상태를 확보 후 현장을 확인하던 중 선장이 미승선 하여 기관장이 운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선박을 선박직원법 위반(해기사 무면허)으로 적발하였다.

 

한편, P호는 9일 오전 걸려있던 어망을 제거하고 안전지대로 이동 하였으며, 완도해경은 선박 소유주 및 승선원을 상대로 선장의 미승선 원인 및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하여 조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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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9 [11:1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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