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통제시스템 필요하다.
‘허위조작정보’는 그 자체로서 범죄
 
양지승(전남행복포럼대표/전목포대겸임교수)

 

▲  양지승(전남행복포럼대표/전목포대겸임교수)   ©호남 편집국

이낙연 총리는 지난 10월초,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교란범으로 지목하고 공적(公敵)’이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사정당국과 관련부처에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고 합당한 조치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현실에 비추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막연하고 광범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는 허위조작정보를 말한다.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하고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가짜뉴스다.

 

개인 관련 가짜뉴스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들어 정상적인 삶을 파괴한다. 이 때 가짜뉴스는 살인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유포자는 살인범죄자나 다름이 없다. 제품에 대한 가짜뉴스는 해당 기업을 하루아침에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한다.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 및 국가안보 관련 가짜뉴스 또한 심각하다. sns를 통해 생산되고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 경우에 따라 내란선동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터무니없는 내용도 많다.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짜뉴스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버젓하게 간판을 달고 있는 주요 언론사나 포털에서도 발견된다. 대개는 오보(誤報)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지만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한 기자에 대한 원스트라아크 아웃제 등 더욱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일부 야당은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내세우며 가짜뉴스 단속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그들이 이러한 자유를 들먹일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은 차치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가짜뉴스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물론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민간자율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하고 팩트체크 기관 설치를 논하기도 한다. 가짜뉴스 처리에 관한 외국의 정책과 법률을 분석하기도 한다. 바람직하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지지를 받는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가짜뉴스가 뉴스총량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는 밝혀지지 않았다. 가짜뉴스로 인한 국가적 피해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모경제연구원에서 가짜뉴스가 전체의 1%일 경우 연간 309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소모된다는 추산을 내놓은 바 있다.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분명하다.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사회문제시 되는 허위조작정보는 그 자체로서 범죄이다. 순식간에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파탄을 초래하는 중범죄가 될 수 있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현명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8/10/14 [12:1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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