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섬마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활동
 
이길호 기자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4. 15~6. 30)와 대마 수확기(6. 20~7. 31)가 도래함에 따라 마약사범을 발본색원하고 마약류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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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6월말까지 90일간 양귀비와 오는 6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40일간 대마의 밀경작 행위 및 아편 밀조자, 밀매, 기타 마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양귀비 및 대마 등)을 재배, 소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의 밀경작이 우려되는 신안 등 8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적발지역, 인적이 드문 독가촌, 농가주택 텃밭 등 재배 예상지역을 수색하여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사전 정보수집 및 관내 마약류 전과자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등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양귀비·대마 파종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양귀비의 경우 대검찰청 설정기준과 관내 실정 등을 감안해 50주 미만은 불입건, 50주 이상 100주 미만은 기소유예, 100주 이상은 기소처분 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8/04/04 [11:3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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