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도 “묻지마 범죄” 로 인해 동료선원을 바다에 밀어 실종케 한 30대 남성이 목포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6일 03시30분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A호(9.77톤, 연안자망, 임자선적, 승선원7명) 승선원 이씨(51세, 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목포해경은 사고 현장에 경비함정을 급파하여 실종자 이씨(51세, 남)를 수색하는 한편, 승선 중이던 어선A호 선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피의자 이씨(34세, 남)가 실종자 이씨(51세, 남)를 “죽여버리겠다”며 선내를 나간 후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이씨로부터 범행사실을 추궁한 결과 “내가 죽였다”는 자백진술을 확보했다.
피의자 이씨는 피해자 이씨에게 라면을 끓이라고 시켰으나, 끓이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들어 바다로 던졌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 “단지 짜증나게 했다,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목포해경은 피의자 이씨(34세)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현장검증 등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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