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마리나 시설 부실공사 적발
서해해경본부, 해양마리나 시설 부실공사 공무원 등 5명 검거 여죄 수사 중
 
한향주 기자
부실공사를 주도하고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 십억원대 해양마리나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과 현장 대리인, 업체 대표 등 5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   핑거폰툰 2개 폐기처분한 모습  © 호남 편집국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송나택)은 전남도청에서 발주한 11억원대 완도항 해양마리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주도하고,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담당 공무원 A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실공사 및 불량자재를 사용 시공한 1)건설 현장대리인 B씨, 시공업자 C씨, 하도급업자 D씨, 무자격 현장대리인을 파견하여 공사를 주도한 업체 1)건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했다.

▲  폰툰 A타입 부잔교 부식으로 일부 해중으로 탈락된 모습   © 호남 편집국


□ 담당 공무원 A씨는 지난 12년 8월부터 14년 1월까지 마리나시설 공사 감독관으로 적정하게 공사를 집행하는 지를 관리· 감독 하여야 함에도 설계상 부합되지 않는 장소에 공사를 강행하여 그 효율성을 상실하게 하는 등 공사 금액 11억원 상당 국가예산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주식회사 1)건설에게 재료값의 차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13년 ~ 14년에 걸쳐 식사비, 유류비, 현금 등 총 3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부실공사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압박을 느껴 1)건설, 하도급업자에게 “압수수색이 곧 있을 것 같다, 컴퓨터를 교체하고, 서류를 없애라”는 지시를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   폰툰 A타입과 B타입을 연결부 콘크리트가 탈락된 모습  © 호남 편집국


□ 현장대리인 B씨 공사 현장 전반을 주도하여 공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사전 협의없이 특수공법 상 자재가 아닌 일반골재를 사용하여 폰툰(부잔교)의 효율성을 상실하게 하는 등 공사금액 11억원 상당 국가예산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주식회사 1)건설에게 재료값의 차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다. (업무상배임)

▲   핑거폰툰 해수 유입 등으로 기울어진 모습  © 호남 편집국

□ 시공업자 1)건설 대표이사 C씨 또한 폰툰(부잔교)의 효율성을 상실하게 하는 등 공사금액 11억원 상당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주식회사 1)건설에게 재료값의 차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의 경력자 초급 토목기사를 배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 〔1)건설은 양벌규정에 의거 이중 처벌됨〕한 혐의이다. (업무상배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하도급업자 D씨는 준공완료가 매끄럽게 될 수 있고, 공사의 편리성을 확보 하고자 담당 공무원 A씨에게 식사비, 유류비, 현금 등 총 3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 한 혐의이다. (뇌물공여)

서해해경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발전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5/09/02 [10:2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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