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 음주단속 현장 차량 방치 도주 운전자 도로법 적용 형사입건
음주운전자는 언제, 어디서나 단속된다는 경각심 고취
 
정성원 기자
무안경찰서(서장 박우현)에서는 지난 11일 21:50경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소재 금성농산 앞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약 50m 전방에 차량을 방치 후 도주한 운전자 조모씨(33세, 함평군 거주)에 대하여 도로법 제97조4호, 제45조3호(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로 형사입건 했다.

▲   사건발생 약 1시간 후 차량을 견인중인 모습  © 호남 편집국


무안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나 단속된다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차량을 방치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차량 소유자, 주거지 및 동승자 상대 추적 수사하는 한편 방치차량에 대하여 견인조치 후 도로법을 적용 형사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   피의자가 차량을 방치 후 도주하자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통제중인 모습  © 호남 편집국

모든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이 본인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무안경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고자 차량을 도로에 방치 후 도주시에는 끝까지 추적, 검거 음주운전 보다 훨씬 중한 벌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음주운전 단속 처벌 수치

1. 혈중 알콜농도 0.05%〜0.1%미만(면허정지)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 알콜농도 0.1%〜0.2%미만(면허취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 알콜농도 0.2%이상(면허취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 2014/04/15 [11:2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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