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사용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목포해경, 망목(그물코)규정 위반 혐의 중국어선 검거
 
이길호 기자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된 어구보다 촘촘한 어구를 사용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해경에 나포됐다.

▲     © 호남 편집국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24일 오후 1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 약 65km 해상(EEZ내측 약 37km)에서 69톤급 중국 유자망 어선 요단어26625호(단동선적, 목선, 승선원 9명)를 EEZ어업법위반(망목규정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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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요단어26625호는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협의에 따라 유망어업은 망목내경 50mm이하의 그물을 사용하면 안 되지만 40.6mm의 그물을 이용 조기 등 잡어 100kg(1상자 당 20kg, 총 5상자)를 포획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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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은 요단어26625호를 EEZ어업법위반 혐의로 목포로 압송, 상세 조사할 예정이며 안근해역에 불법조업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불법조업외국어선 67척을 검거, 담보금 32억 2천 6백만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기사입력: 2013/09/25 [09:4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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