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에 공업용 유독물 사용업자 무더기 검거
서해해경청 유독물인 무기산 사용 김 양식업자 등 22명 검거
 
이길호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에서는 국민의 대표적인 먹거리 “김”을 생산하면서 잡태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유독물인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해온 김 양식업자와 공급업자 등 22명을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무기산 54,800리터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     © 호남 편집국


김 양식업자 K씨(53세)는 2013년 1월경 순천시 소재 OO업체로부터 유독물로 분류된 무기산 3,560리터를 구입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볏짚으로 위장해 창고에 은밀히 보관해 놓고 김 양식장에 살포하려다 단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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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압수한 무기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을 분석 의뢰한 결과, 부식성이 강한 강산성 물질로 살충제 등 농약원료, 소독․표백용제, 녹제거제, 산화제로 사용되는 화학약품으로 산의 농도가 무려 35.6%의 강산성으로 식품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유독물로 밝혀졌다.

서해안 일부 김 양식업자들이 잡태 제거 등을 위해 유독물인 무기산을 사용함으로서 바다 밑에 자생하는 어․패류 등이 폐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김 양식장에 무기산을 사용하는 양식업자와 판매업체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3/02/18 [10:2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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