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를 지켜주세요...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김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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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화재와 관련한 사망 등 인명피해 대부분은 연기에 의한 질식 및 유독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2차적으로 불에 타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불보다도 연기가 더 무섭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검은 연기가 꽉 들어찬 밀폐된 공간에선 1m 앞도 보이지 않는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과 유독가스 속에서의 숨막힘은 혼자라는 고립감과 패닉현상을 발생하게 하여 이성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영업주의 안전에 대한 관심에 따라 비상구는 화재발생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생명의 통로 비상구를 지키기 위하여 비상구 등 폐쇄, 훼손,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등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 신고 시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위반 대상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기사입력: 2012/11/07 [09:2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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