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저항 중국어선 선장 등 12명 구속영장 신청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EEZ어업법 위반 혐의
 
이길호 기자
불법조업 행위를 단속하던 해양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 중국어선 선장 등 12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지난 16일 오후 3시 45분경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 중이던 해양경찰에게  손도끼, 칼 등 흉기를 휘두르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 단동선적 93톤급 쌍타망어선 요단어23827호 선장 장모(38세)씨 등 11명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무허가조업)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채증 영상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중국어선에서 현장조사를 펼쳐 혐의를 입증했다.

요단어23828호 선장 우모(44세)씨에 대해서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무허가조업)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요단어23827호 등 2척에 담보금 각각 7천만원을 부과하고, 어획물과 그물을 압수했다.
 


기사입력: 2012/10/20 [12:3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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