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편취한 수산물가공업체 수십억 꿀꺽
해경, 관계공무원과 사업자간 유착 관계 등 수사 방침
 
이길호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신청자격도 없는 사업자가 국가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급받거나, 국가보조금을 담보로 수억 원대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들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무더기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국가보조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A영어조합법인 대표 장(48세, 영광군)씨와 개인사업자 최모(48세, 영광군)씨는 영어조합법인을 위장 설립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부담금 능력을 증명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 보조금 2억원을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 A영어조합법인 대표 장씨와 개인사업자 최씨를 포함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조모(41세, 영광군)씨 등 5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금용권에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 총 37억 7천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 보조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영광군 공무원들이 국가보조금 집행 시 신청자격 여부 및 자부담금 편법 납입 등에 대한 확인 절차 및 보조사업 시행 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점을 추가로 발견하고 공무원과 사업자간 유착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최근 정부가 국가보조금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 조기집행 정책으로 국가보조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관계 공무원, 사업자 등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유착되어 정부보조금을 지능적으로 편취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수산물의 안전성제품 공급을 위한 가공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특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40억여원을 들여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국가보조사업을 추진했다.



기사입력: 2012/09/20 [10:5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