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이 드문“비닐하우스”에 양귀비 몰래 재배
서해해경청, 불법재배 양귀비 1,300주 밀 경작자 6명 검거
 
이길호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환) 광역수사팀은 최근 마약사범 증가 대비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인적이 드문 도서지역 텃밭 비닐하우스에 250주를 몰래 재배한 62세 K 모씨 등 양귀비 밀 경작자 6명을 적발하고 현재까지 양귀비 1,300여주를 압수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     © 호남 편집국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K 모씨 등은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기운이 빠지고 배가 아플 때 복용하면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텃밭 비닐하우스에 양귀비를 밀 경작해 왔으며 특히, 양귀비가 외부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없도록 채소 등과 혼합하여 재배하거나 비닐로 덮어 숨겨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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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은 관계자는 “도서지역 일부 농어민들이 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불법”이라며 “양귀비의 무분별한 밀 경작 확산 방지를 위해 마약류 특별 단속기간인 7월 말까지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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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5/29 [14:3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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