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 생후 2일 영아를 유기한 피의자 검거’
 
임군택 기자
목포경찰(서장 김원국)에서는 지난 3일 생후 2일째 되는 영아를 남편과의 사별등으로 양육이 어렵자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 유기한 A모씨(35세,여)를 영아 유기 혐의로 검거했다.

A모씨는 지난 4. 29. 11:00경 사별한 남편의 친구의 주거지로 알고 있던 ○○오피스텔 ○○○호 앞 통로에 주거지에서 2일전에 출산한 남아를 보자기에 싼 체로 준비한 젖병과 분유를 함께 놓아두고 가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영아를 병원으로 후송,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여 先 구호조치하고, 현장주변 CC-TV를 통하여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한 후 유류물인 젖병과 분유 구매자 전체에 대한 개별 수사를 통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생활고로 인하여 부득이 아이를 유기하였던 피의자를 배려, 영아원과 연계 직장을 다니는 동안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목포경찰은 앞으로도 강력사건에 즉각적인 총력대응을 통하여 안전 치안을 확보하고, 국민 중신의 경찰행정의 일환으로 피해자․피의자 구호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했다.

기사입력: 2012/05/13 [14:1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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