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음주운전 최소 300만원…12월 8일부터 처벌강화
 
호남 편집국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 이상이면 최소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8일 공표됐다고 경찰청이 8일 밝혔다. 면허취소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등 강화된 기준은 12월 8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한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할 때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내야한다.

개정되기 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법원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만들어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은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취소 수치인 0.1∼0.2% 미만이거나 측정거부는 100만∼200만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원이었다.



기사입력: 2011/06/09 [19:2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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