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군수 친동생 벌금 300만원형
건설업자 박응식씨에게는 벌금 200만원형 선고
 
이길호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의 친동생 박우득씨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고심이 목포지원에서 지난 17일 오전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양형권)는 박우득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응식씨에게는 벌금 200만원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우득씨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고, 박응식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었다.

군수 친동생 박우득씨와 박군수 선거 사무장을 했던 건설업자 박응식씨는 2010년 5.31 지방선거를 앞둔 박군수를 돕기 위해 지난 2009년 6월 8일 목포 모 식당에서 박우량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박후보측 자원봉사자 30여명을 불러 모아 기부행위로 보이는 모임을 가졌는데 식대 1백여만원을 지불하고 소금선물셋트를 각각 전달해 검찰에 기소됐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직계존비속(친부모-배우자-자녀)이 벌금 300만원이상을 선고받으면 공직을 상실하게되는데 박우득씨의 경우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로 박군수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위법사실 적발시 박씨만 처벌받게 된다.



기사입력: 2011/03/18 [12:0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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