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
기한내 미교체시 행정처분 대상
 
의왕 김창호 기자
의왕시에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새로운 번호판을 무료로 교체하여 주고 있으며, 대상차량이 기한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번호판을 금년 말까지 의무교체 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미 교체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송사업자 별로 교체시기를 분기별로 조정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3월 말까지 용달화물, 6월말까지 개별화물, 9월말까지 일반화물, 12월말까지는 미교체 차량을 대상으로 기한 내 교체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금번에 교체되는 차량은 허가부서에서 교체대상차량임이 확인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실제번호판을 교체한 차량에 대하여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의무교체기한 이전에 교체할 경우 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교부 또는 교체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며, 신청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로형번호판(520mm x 110mm)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도 추가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된다.
 
기사입력: 2007/02/06 [11:4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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