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된다.
병역의무자 귀국 신고 폐지…국외여행허가 인터넷으로
 
오권철기자

국방부는 내년부터 예비군에 대한 훈련소집절차가 간소화되고 훈련시간이 단축된다.
 
특히 쌍용훈련 참가자도 동원훈련 참가자와 같이 훈련기간을 2박 3일로 일원화해 훈련부담을 줄인다. 또한 국가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 정책에 발맞춰 자녀 양육과 출산을 위한 휴가기간이 진급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병역의무자 귀국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국외여행허가 신청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개인 편의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훈련날짜를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처럼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훈련통지서가 전달된다.
 
또한 현재 2개 부대에서 시험 운용하고 있는 휴일 예비군훈련을 수임군 부대별(향토사단) 1개소로 확대 운용한다. 
 
쌍용훈련의 훈련기간도 3박 4일에서 1, 3군에 대해 2박 3일로 축소하고 증편규모를 연대에서 연대별 1개 대대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5/12/28 [07:4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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